제1장 업비트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
제1조(서비스 미지원 기기 환경)
회사는 「업비트 이용약관」 제5조(이용계약 체결) 제2항 제11호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은 기기 환경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Android SDK 22 이하 단말기, Android SDK 23 이상 단말기 중 TEE 비활성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
-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 또는 APK 파일 직접 설치를 통해 안드로이드 업비트 앱을 설치한 경우
- 업비트가 제공하는 로그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최소 버전 미만의 앱을 설치한 경우
- OS Custom / 어플리케이션 위, 변조가 탐지된 경우
- iOS 14이상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단말기
- 안드로이드 NDK 지원이 종료된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단말기 (MIPS, armeabi 등)
-
사용성 저하를 일으키는 x86 아키텍처
제2장 이상 거래 계정 제한
제2조(이상 거래 계정 제한)
① 회사는 「업비트 이용약관」 제17조(이용제한 등)에 따라,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금융사고 발생 시, 피해금의 입출금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② 이상 거래 활동이 탐지되는 경우 회사는 대상 회원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입출금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,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③ 모든 입출금 거래가 모니터링되고 있으며,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입출금이 제한되고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합니다.
④입출금 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비트는 회원에게 자금 출처 등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입출금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.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이용약관 제 17조에 따라 입출금을 보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3조(금융사고 신고 접수에 따른 이용제한)
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금융사고 신고가 접수된 계정의 경우, 출금 및 매매가 제한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(유선 또는 문자메시지). 또한 미체결된 주문이 있을 경우, 잔고 유지를 위해 대기 중인 주문이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② 금융사고 신고가 접수된 계정을 보유한 회원이 이용 제한 해제 조치를 요청할 경우, 업비트는 회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③ 금융사고에 연루되거나 불법 행위에 이용된 계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④ 보유한 계정이 금융사고에 연루된 적이 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사고 이력이 등록되며, 등록 시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(유선 또는 문자메시지). 사고 이력이 등록된 회원은 등록 후 90 일간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제4조(회원의 이의신청)
① 회원은 업비트 홈페이지나 앱의 1:1 문의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업비트 홈페이지나 앱의 고객센터 > 1:1 문의를 통하여 이의신청 및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.
③ 담당 부서는 회원의 이의신청 또는 소명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용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(유선 또는 문자메시지).
<부칙>
- 본 정책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.
- 개정 전 정책에 따라 이미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계정인 경우 개정 전 정책의 '휴면 계정의 전환 및 해제’ 관련 조항 중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7항이 계속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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